공증 권한을 보유한 변호사만 담당
파트너 6명 전원이 태국 변호사법 B.E. 2528에 근거해 태국변호사협회가 발급하는 NSA 자격을 보유하며 2년마다 갱신합니다. 이 자격이 서명 인증, 선서, 등본 인증, 번역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자격입니다.
ทนายผู้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จากสภาทนายความใ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ปถัมภ์ • ทะเบียนนิติบุคคล 0405565001923

ทีมทนายผู้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 Notarial Services Attorney

ทนายอนุตรีย์ • Miss Anutaree
Notarial Services Attorney • Sworn Translator

ทนายจิรพันธ์ • Mr. Jirapan
Notarial Services Attorney • Corporate Counsel

ทนายจิรศักดิ์ • Mr. Jiras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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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 소개
2022년 설립 · 태국변호사협회 정식 등록 · 방콕·콘깬·우돈타니·농카이 사무소.
요약 답변
Thai Notary Law & Service Co., Ltd.는 불력 2551년(2008년) '서명 및 문서 공증변호사 등록 규정'에 따라 태국변호사협회 공증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6명의 변호사가 이끄는 방콕 소재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기업·대사관·대학을 대상으로 공증, 태국 외무부 인증, 대사관 영사인증, 선서번역, 국제 문서 처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Thai Notary Law는 2022년, 공증·이민서류·국제인증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지킵니다 — 사무소에서 나가는 모든 인증사본, 모든 공증서명, 모든 영사인증 문서는 미국 대학 입학처, 중국 대사관, 일본 입국관리국, 독일 내무부 등 접수기관에서 한 번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400건 이상을 처리하며, 태국 외무부 및 대사관 채널에서 문서화된 최초 통과율 9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변호사는 유효한 공증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자격증 이미지와 전문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ss Anutaree
ทนายอนุตรีย์
Notarial Services Attorney • Sworn Translator
사용 언어: ไทย, English
Mr. Jirapan
ทนายจิรพันธ์
Notarial Services Attorney • Corporate 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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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Jirasak
ทนายจิรศักดิ์
Notarial Services Attorney •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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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atipan
ทนายปฏิภาณ
Notarial Services Attorney •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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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Warawut
ทนายวราวุธ
Notarial Services Attorney •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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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Wiwat
ทนายวิวัฒ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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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언어: ไทย, English
A.각 변호사의 공증변호사 자격증은 본 웹사이트 /about 페이지 및 사무소 벽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번호와 성명으로 방콕 태국변호사협회 사무국이나 온라인 등록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네. 사내 번역팀이 영어·중국어(간체/번체)·일본어·한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합니다. 기타 언어는 해당 대사관이 인정하는 선서번역사와 제휴하여 처리합니다.
A.가능합니다. 방콕 및 인근 도(논타부리, 파툼타니, 사뭇쁘라깐, 사뭇사콘, 나콘빠톰)로 방문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비는 사전 서면 견적에 포함됩니다.
A.Thai Notary Law는 2022년 법인 설립되었으나, 창립 변호사들은 2013년부터 다른 사무소명으로 공증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사무소 전체 누적 변호사 경력은 40년을 초과합니다.
A.네. 변호사 업무 배상책임보험(공증·인증 업무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며, 법인 고객에게는 보험증명서를 서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A.방콕 왕통랑 본사는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월~일 09:00-18:00이며, 14:00 이전에 필요한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펌 소개 · 2015년 설립
Thai Notary Law & Service Co., Ltd.는 2015년 태국변호사협회(Lawyers Council of Thailand)로부터 공증 권한(Notarial Services Attorney)을 부여받은 6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방콕에서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파트너들은 설립 이전에도 주태국 한국대사관, 한국 기업, 한인 가족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문서 인증 실무를 수행해 왔으며, 태국 측 서명·번역·외무부 인증·대사관 인증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연간 4,800건 이상의 국제 인증 문서를 처리해 왔고, 한국 의뢰인은 대기업 법무팀, 이민 로펌, 결혼이주 신청자, 국제 입양 가정을 폭넓게 포함합니다.
당사의 경쟁력은 절차 통제에 있습니다. 모든 공증, 인증번역, 외무부 인증 사건은 사건관리 시스템에 기록되어 의뢰인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2026년 7월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에 미가입 상태이므로, 태국 외 국가에서 사용될 문서는 방콕 챙왓타나 도로의 태국 외무부 영사국에 변호사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뒤, 필요한 경우 주태국 대사관에서 최종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물리적 관리 체인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다는 점이, 서울·부산의 이민 전문 로펌이 태국 관련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는 이유입니다.
파트너 6명 전원이 태국 변호사법 B.E. 2528에 근거해 태국변호사협회가 발급하는 NSA 자격을 보유하며 2년마다 갱신합니다. 이 자격이 서명 인증, 선서, 등본 인증, 번역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자격입니다.
사내 번역사는 태국 외무부에 선서 등록된 전문가들로, 한국어·태국어·영어·중국어(간·번)·일본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를 축으로 하고, 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는 파트너십으로 대응합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부, 미·영·호·캐·독·프·일·중·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대사관과 상시 예약 채널을 유지, 통상 3주 걸리는 대사관 인증을 최단 5영업일로 단축합니다.
모든 공증 문서는 10년간 보세 아카이브에 보관되며, 감사 가능한 트레일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OECD 반부패 실사, DIFC·ADGM 진위 확인 요청에도 표준 대응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대부분은 공개 요금표로 처리 가능하며, 신탁·국제 입양·그룹 재편 등 개별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도 착수 전에 반드시 위임 계약서를 발행합니다.
결혼비자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한국 본사에 제출할 태국 자회사 이사회 의사록, 가정법원 국제입양 자료—어떤 사건이든 저희 변호사는 수임부터 대사관 수령까지 일관되게 책임을 집니다. 이 일관 책임이 기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신규 사건을 소개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