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ทีมทนาย Notary Public บริษัท Thai Notary Law & Service — ทนายผู้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จากสภาทนายความใ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ปถัมภ์

ทีมทนายผู้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 Notarial Services Attorney

ใบอนุญาตจากสภาทนายความใ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ปถัมภ์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อนุตรีย์ Miss Anutaree

    ทนายอนุตรีย์Miss Anutaree

    Notarial Services Attorney • Sworn Translator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จิรพันธ์ Mr. Jirapan

    ทนายจิรพันธ์Mr. Jirapan

    Notarial Services Attorney • Corporate Counsel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จิรศักดิ์ Mr. Jirasak

    ทนายจิรศักดิ์Mr. Jirasak

    Notarial Services Attorney • Litigation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ปฏิภาณ Mr. Patipan

    ทนายปฏิภาณMr. Patipan

    Notarial Services Attorney • Immigration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วราวุธ Mr. Warawut

    ทนายวราวุธMr. Warawut

    Notarial Services Attorney • Real Estate

  • ใบอนุญาตทนายทำคำรับรองลายมือชื่อและเอกสาร (Notary Public) ของ ทนายวิวัฒน์ Mr. Wiwat

    ทนายวิวัฒน์Mr. Wiwat

    Notarial Services Attorney • Family &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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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증(Notary Public) — 자주 묻는 질문

태국에는 별도의 공증사무소가 없습니다. 태국변호사협회가 2003년 규정에 따라 인가한 ‘공증 변호사’가 공증을 수행합니다. 아래 답변은 해당 업무를 매일 처리하는 변호사가 작성했으며, 금액과 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추정치로 최종 요건은 접수 기관이 정합니다.

태국에 공증사무소가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태국은 대륙법 국가이지만 독립된 공증인 제도가 없고, 태국변호사협회가 2003년 규정에 따라 현직 변호사를 ‘공증 변호사(Notarial Services Attorney)’로 인가합니다. 서명 면전 인증, 원본 대조 사본 인증, 선서 집행, 계약 체결 입회가 가능하며 인가번호는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답변: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절차를 증명합니다. 여권 또는 태국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특정 일자에 변호사 면전에서 서명했다는 사실, 또는 제시된 원본과 사본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목적국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답변: 서명인증·진술서·선서는 본인이 출석해야 신원 확인과 서명 목격이 가능합니다. 사본 인증은 원본 제시가 필요하지만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이 지참해도 됩니다. 화상 원격공증은 태국의 공증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 태국인은 주민신분증입니다. 문서상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과거 문서에 다른 표기나 개명 전 이름이 있는 경우 개명증명서나 혼인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공증서에 불일치 사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증만으로 해외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부분 부족합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변호사 공증 → 태국 외교부 영사국 인증 → 방콕 주재 목적국 대사관·영사관 인증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은행, 민간 거래처는 공증서만으로 수용하기도 하므로 추가 비용 지출 전에 접수처에 서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외교부 인증 비용과 기간은?

답변: 영사국 공식 수수료는 일반 건당 200바트(통상 두 번째 영업일 수령), 특급 건당 400바트(당일)입니다. 이는 정부 수수료로 변호사 비용과 배송비는 별도이며 외교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아포스티유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태국은 2026년 6월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협약은 2027년 2월 28일 태국에 대해 발효합니다. 그전까지는 위의 영사 인증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발효 후에는 다른 체약국행 문서에 대사관 인증 대신 아포스티유 한 장이면 되지만, 목적국이 번역을 요구하거나 사문서에 대해 선행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로만 된 문서도 공증되나요?

답변: 가능하지만 해외 제출 시에는 영문 번역을 함께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국어·영어 병기 또는 2단 구성 문서로 만들거나, 태국어 원본에 인증 번역을 첨부하고 공증서에서 이를 인용해 한 묶음으로 유통되게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법인 업무용 위임장도 공증되나요?

답변: 됩니다. 토지청 명의이전, 법인 등기, 은행 계좌, 소송용 위임장 모두 면전 서명 후 공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문구가 접수 기관의 요구를 충족하는지이며, 토지청·사업개발국·각 은행의 양식 기대치가 서로 달라 범용 템플릿 사용이 반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해외에서 반려되는 대표적 사유는?

답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 미완성 — 공증만 하고 외교부·대사관 인증이 빠진 경우. 둘째, 여권 표기와 문서상 성명 불일치. 셋째, 기초 서류의 유효기간 — 범죄경력증명서, 주택등록부, 은행 잔고증명은 제출 시점 기준 발급 3~6개월 이내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용과 소요 시간은?

답변: 변호사 공증료는 행위 유형에 따라 건당 약 700~2,000바트이며, 사무실 방문 건은 대개 당일, 보통 1~2시간 내 완료됩니다. 외교부·대사관 단계가 이어지면 총 3~10영업일을 추가로 잡아 주십시오. 기간의 대부분은 대사관 예약 일정에 좌우됩니다.

태국 밖에 있어도 전 과정을 맡길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가능합니다. 사본 인증, 외교부 인증, 대사관 제출은 위임장과 원본 발송으로 저희가 대행합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한 행위는 태국 내에서 대면으로 해야 하며, 대안으로 체류국의 공증인이나 태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뒤 해당 국가의 인증 절차를 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모르시겠다면

스캔본과 접수 기관명을 보내주시면 착수 전에 절차·비용·소요기간을 확정해 드립니다.

094-895-8999 · LINE @Thainotary

주요 출처: 태국변호사협회 공증업무 규정, 태국 외교부 영사국, HCCH 1961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현황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어떠한 승인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